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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분양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발각되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 8필지에 달하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점, 원고가 명의신탁을 통하여 명의자의 명의로 담보대출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가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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