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전통시장 전선지중화 사업비 감면 요청을 거절하고 공사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약정한 사안에서 위 약정이 한국전력공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위 공사가 법령상 감면대상이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정한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