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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지원 2018. 6. 22. 선고 2017고단451, 2018고단200(병합) 판결 (징역 4년)
(공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고대석 판사)
최초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됨. 2015. 11. 6.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229%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재판이 속행된 후 판사가 변경되었는데, 예정된 재판 전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추가 기소됨.
최근 10년간 5회의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재범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더 높아져 왔음. 무면허운전 전과 역시 2회가 있었던 상태임.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게 된 기간과 경위, 죄질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4년(음주운전 3년 +무면허운전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 중이라는 사정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에 불과하여 감형 사유로 참작할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고려하지 않음.
◎ 공주지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221 판결 (징역 3년)
(공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장 고대석 판사)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됨.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높았으나, 운전 거리는 120미터 정도로 짧은 사안임.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 전과와 3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과거에도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던 점, 2016. 7. 1.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처단형의 상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함(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징역 4년을 선고한 사안과는 처단형의 범위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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