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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요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들이 각 소속된 서비스기관을 상대로 미지급 법정 수당을 청구한 사안에서, 아이돌보미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서비스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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