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선거 관련 대화를 녹음한 후 이를 자신이 지지하던 후보에게 알려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설령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형사책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6월)을 져야 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