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고 건물에 숙박하게 한 것이 영리의 목적의 숙박업 영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하였다'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와 '숙박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회비를 각종 경비 지출에 사용하였을 뿐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 즉,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