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우선매수한다는 임대차계약서 기재 매매계약을 일방예약이 아니라 쌍무예약으로 해석한 다음, 부수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추가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