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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계약서 기재 매매예약을 일방예약이 아니라 쌍무예약으로 해석하고, 부수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4152)
작성자 대구고등법원 작성일 2018-07-10
조회수 2732
첨부파일  [1]대구고등법원 2017나24152.pdf

[판결요지]

 

1.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우선매수한다는 임대차계약서 기재 매매계약을 일방예약이 아니라 쌍무예약으로 해석한 다음, 부수적 채무불이행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2.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추가로 인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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