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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 공청회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등의 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된 직후에 처분서가 교부된 사정이 있지만,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은 원고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뒤 적법하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수된 의견서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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