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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과거에 당시의 구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갖추어 '건축법상 도로'가 되었다면, 개정된 현행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확정적으로 건축법상의 도로로 된 법률효과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서울행정법원 작성일 2018-07-09
조회수 4819
첨부파일  [1]서울행정법원_2017구합79226.pdf

서울행정법원 2018. 6. 29. 선고 2017구합79226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다가구 주택 건축을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

  - 건축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현행 건축법에 따라 너비 2미터 이상의 공로에 접하여야 함(건축법 제44조 제1항)

  - 피고는 원고의 건축물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2. 법원의 판단

 

  - 과거의 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상 1976. 2. 1. 이전에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던 도로의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였음

  - 현행법상 원고의 건축법이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1976. 2. 1. 이전에 이미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였다면, 법 개정으로 그러한 법률효과가 소멸하지 않음

  - 원고의 건축물은 1976. 2. 1. 이전에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게 된 도로에 접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위법함(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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