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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6. 29. 선고 2017구합79226 판결
1. 사안의 개요(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사안을 단순화)
- 원고는 다가구 주택 건축을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
- 건축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현행 건축법에 따라 너비 2미터 이상의 공로에 접하여야 함(건축법 제44조 제1항)
- 피고는 원고의 건축물이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함
- 원고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2. 법원의 판단
- 과거의 구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상 1976. 2. 1. 이전에는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실상 이용되고 있던 도로의 경우에는 시장이나 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였음
- 현행법상 원고의 건축법이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았더라도, 1976. 2. 1. 이전에 이미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였다면, 법 개정으로 그러한 법률효과가 소멸하지 않음
- 원고의 건축물은 1976. 2. 1. 이전에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하게 된 도로에 접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건축허가 반려처분은 위법함(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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