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전북도의회 의원 등에게 로비를 제공하여 관급공사를 독식하고 제품 납품업체들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보아 수사가 개시되어 기소까지 되었으나, 피고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하여 일반적인 홍보나 영업을 한 것 외에 구체적인 청탁이나 알선을 한 내용이 드러나지 않고, 단순히 높은 수수료율만으로 그와 같은 청탁이나 알선이 있음을 추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