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대한민국공예품대전에 작품을 출품하여 대상을 수상하였으나, 출품한 작품 중 직접 제작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마치 모두 직접 제작한 것처럼 출품한 사안에 대하여 사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