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중 일부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가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사건, 이 판결은 국민적 공분을 산 ‘고준희’ 양 의 아동학대치사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