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마카오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려고 하는 한국인을 대성으로 숙박, 교통, 현지안내 등 각종 인적, 물먹 편의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미리 개설해 둔 국내외 계좌를 이용하여 총 372,831,000원 규모의 환치기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