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2주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누범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