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사건(울산지방법원2017구합873)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7-05
조회수 3521
첨부파일  [1]2017구합873판결문.pdf

 사립중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치없음’ 의결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행정청 내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의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사립학교와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 내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은 학교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조치의 발령주체는 학교장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