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인 피고인은 방콕에 거주하는 ‘○○’와 함께 필로폰 밀수입을 공모하여 2018. 4. 4.경 피고인의 울산 주거지로 필로폰 약 24.06g이 배송되게 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고, 2017. 5.경 위 ‘○○’와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함.
(자백하고 한국에서는 초범이며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지만, 공범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협조가 부족하였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