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은 신청인이 동물보호법 등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은 그 신청을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영업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법령에 규정된 경우가 아닌 한 행정청에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을 고려할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