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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당 소속 지방의회 동료 의원이 자신이 속한 정당에 입당을 원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발언을 하여 지방의회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또는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는 전제에서, 발언의 수위, 전파의 정도에 비추어 제명 처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행이 아니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한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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