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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인 병원에서 약사 면허 없는 사람이 조제를 담당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요양급여로서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은 법령상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하여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약품의 조제나 치료재료의 지급이 이에 반하여 무자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요양기관은 피고에게 해당 약제지급비용이나 치료재료 상당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기간 동안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공단이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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