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의 설립시기, 실질적인 운영자, 임직원과 주주, 영업목적, 사용계좌, 주요자산 취득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는 기존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형식만을 갖춰 설립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