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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피고인을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하였다는 이유로 위 수사에 기초한 반공법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선고일 1976. 7. 14.)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고, ② 그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했다는 발언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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