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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종중이 여성 종원을 종원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여성 종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총회에서 대표자 선출 결의를 한 경우, 그 총회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 대표자 선출 결의는 무효이다.
위와 같은 무효인 대표자 선출 결의를 추인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에 따른 총회가 개최되어야 하며, 전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후임자의 선임이 없거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 결의가 무효인 경우에는 전임회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회장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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