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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병은 1991. 10. 11.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 동안 혼인생활과 동거생활을 유지한 점, 혼인 당시 피상속인은 재혼이었으나 상대방 병은 초혼이었고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상대방 정을 출산하여 양육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청구인들도 양육한 점, 피상속인이 2013. 4.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2.경 간암 판정을 받아 결국 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상대방 병이 피상속인을 간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상대방 병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여분 20%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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