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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는 원고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직업, 재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였고, 원고에게 주식투자 수익금, 결혼비용, 아파트 매매대금을 곧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혼인신고 전인 2016. 4.경부터 2016. 9.경까지 하00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으면서 하00으로부터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가 적극적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뒤 그 대출금 등은 피고가 사용하고, 원고를 기망한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하00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고 혼인한 데에는 경제적 이익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재산상태, 하00과의 관계, 하00에 대한 사기행위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는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의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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