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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배척된 이후 다시 이혼 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자신의 유책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별거기간 동안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와 자녀들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금액이며, 위 돈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생활비를 받으러 원고의 직장을 방문해야 했던 점, 피고와 자녀들은 원고의 가출과 이후의 경제적 및 정서적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유책성과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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