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본인의 양육을 두고 상대방과 청구인이 갈등하고 유형력 행사까지 행해졌으며, 그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두 사람과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사건본인의 성장과 정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일정 기간 배제하기로 하되 그 기한을 사건본인이 만 4세에 이를 때까지로 한정한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