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가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재산들은 모두 피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인 점, 원․피고의 동거 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점, 혼인기간 동안 주로 피고의 급여로 생활한 점, 원고도 자신 명의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