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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가사]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중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한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혼인 신고를 한 이후 부분만 인용한 사안(부산가정법원 2017드단9066)
작성자 부산가정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359
첨부파일  [1]부산가정법원_2017드단9066.pdf

▶ 원고는 피고와 2009. 말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전남편의 이혼 후에도 원․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하였던 점, 원고가 2016. 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빌라에서 주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9. 말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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