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피고와 2009. 말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전남편의 이혼 후에도 원․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이하였던 점, 원고가 2016. 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빌라에서 주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인 2009. 말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