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무보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장기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