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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토대로 계산한 1인당 1일 폐기물 발생량에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를 곱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배출되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이 산출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의 상주인구 뿐 아니라 상근인구와 방문․이용인구 등 유동인구까지 모두 더하여 계획인구 수를 정한 다음 이에 원단위를 곱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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