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피고 법인과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는 소외 회사 사이에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바, 소외 회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정 등을 이유로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