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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및 주차장법상의 적법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펜션을 증축한 범죄사실로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은 위 펜션의 소유자가 아닐뿐더러 무단증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건축법위반 및 주차장법위반의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건축법 및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그 수범자에는 건물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거나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포함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건축법상의 ‘건축주’ 내지 주차장법상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각 공사 및 용도변경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건(다만, 일부 직권파기 사유가 있어서 원심판결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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