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실제 운전자를 속이는 등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