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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67843 판결(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운송위탁계약서에는 “을(회사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방을 의미한다)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갑(회사를 의미한다)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양 당사자는 명시적으로 확인하나,”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확인 문구’라 한다)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확인 문구는 “을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음을 양 당사자는 명시적으로 확인한다.”라는 것인바, 이는 설령 업무 내용의 실질이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계약상대방의 근로자성을 부인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확인 문구는 실질적 근로관계의 유무에 불구하고 소외 회사가 사업자로서 부담해야 할 위험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따라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또는 제7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확인 문구는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확인 문구가 존재한다고 하여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
○ 운송 관련 손익에 관하여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는 고정지입차주는 소외 회사의 간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반면,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받는 월대지입차주인 원고는, 회사가 화물 운송 요청을 받을 경우 고정지입차량의 결행 및 긴급 운송물량 주문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회사의 업무수행책임자의 운송경로 및 운송일정에 관한 구체적 지시에 따라서만 화물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소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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