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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8. 6. 14.자 형사] 국내법으로는 금지되고 외국법으로는 허용되는 행위를 외국에서 한 경우 범죄 성립 여부: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처벌 가능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7488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_2017노2802.pdf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14. 선고 2017노2802 판결(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우리나라 형법은 제3조에서 이른바 절대적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국외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우리 국내 형사처벌법률이 적용된다.

○ 그러나 내국인이 외국에서 한 행위가 국내법에 위반되는 것이더라도, 그것이 행위지에서 법령이나 사회상규에 의하여 당연히 허용되는 행위이고, 국내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와는 무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헌법에 부합한다.

○ 피고인의 베트남 도박장은 주로 한국인 관광객이나 교포를 유치하여 운영된 것이어서, 설령 그 도박장 운영이 베트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법에 따른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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