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8. 5. 30.자 행정] 군인인 신청인이 친누나와 면회하면서 영내에서 음주를 하고, 면회 종료 이후 부내 내에서 허가받지 않고 친누나의 휴대전화기를 반입하여 통화하다가 간호장교로부터 휴대전화기 소지 경위 등의 질문을 받자 답하지 않고 난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서 지시에 따르지 않아 10일 간의 영창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본안 사건인 위 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위 처분의 집행 정지를 명한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6461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8루1178.pdf
 

● 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18. 5. 30.자 2018루1178 결정(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상 신청 단계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8. 8. 26.자 2008무51 결정 참조), 다만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제도가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지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어서 본안 소송에서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효력정지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6.자 2007무147 결정 참조).

○ 영창은 행정기관에 의한 구속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속이 법관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않고 이루어지므로 이 사건 영창조항은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아와 같은 영창 제도의 위헌성의 측면에서도 이 사건은 본안청구가 승소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