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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1. 29.자 행정]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상의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조세포탈 목적’을 인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의 사용행위’까지 더 필요하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작성자 서울고등법원 작성일 2018-06-27
조회수 26845
첨부파일  [1]서울고등법원 2017누57495.pdf

●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누57495 판결(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 판결 요지

○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중략)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규정 내용, 특히 같은 법 제5조 제3항과 그 시행령 제3조의2 단서가 ‘조세포탈’을 ‘법령에 의한 제한 회피’와 대등하게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에다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등기하게 함으로써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같은 법 제1조 참조) 및 ‘포탈(逋脫)’의 사전적 의미도 단순히 ‘(과세 등을) 피하여 면함’일 뿐, 어떤 부정한 수단의 사용이 반드시 전제되어 있는 개념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같은 법 제5조 제3항과 그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 명의신탁과 이를 통한 조세회피의 결과 추구라는 사실 이외에 조세범처벌법 제3조 등에서 요구되는 다른 어떤 추가적인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의 사용행위’까지 더 필요하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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