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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지상 3층 규모의 공동주택 3동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 '건축대상 토지가 고지대에 위치하는 등으로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자 원고가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대상토지는 법령이 정한 수도시설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연유하 방식에 의한 수도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반려처분이 적법하고, 한편 대상토지보다 지대가 더 높아 마찬가지로 수도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인근 토지에도 이미 다세대주택이 건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로서, 원고가 위 사례를 들어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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