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갤럭시노트7의 발화원인에 대하여, 제품의 설계 또는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발화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부충격에 의한 발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