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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울산지방법원2017노991)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2772
첨부파일  [1]2017노991판결문.pdf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울산시로부터 소속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으로 보조받는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 일부를 다른 사업체에 파견하여 일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사회적기업체 현장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위 파견업체의 배달차량을 빌리는 대신 위 파견업체에 근로자를 제공하기로 하는 위 파견업체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므로, 소속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업체에서 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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