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업자인 피고인이 수차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위조된 거래처 명의의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영농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