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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사업장별로 별도로 부과하는 것은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는 위 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세무행정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있는지 여부가 소득액의 변화를 가져온다거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사업장” 개념의 해석에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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