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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외 출장 중 상급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귀국 후 이에 대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상급자로부터 성희롱 등 2차 피해를 당하여 ‘기타 우울병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것에 대하여 재해자의 사용자 기업이 요양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증거를 통하여 재해자가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와 재해자의 상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용자 기업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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