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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권에 기초한 채굴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환경오염 등 공익적 측면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건에서, 신청 대상 토지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성 검토 등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절차의 이행을 신청인에게 “보완사항”으로 제시하면서, 환경오염의 우려를 이유로 거부처분에 이른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
2. 행정청이 처분서에 제시하지 아니한 “법규상 기준 위반”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나 거부처분 당시 제시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동일성이 없는 이상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 처분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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