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채석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의 소(울산지방법원2016구합456)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18-06-14
조회수 2269
첨부파일  [1]2016구합456판결문.pdf

 1. 광업권에 기초한 채굴계획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환경오염 등 공익적 측면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건에서, 신청 대상 토지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성 검토 등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오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위 절차의 이행을 신청인에게 “보완사항”으로 제시하면서, 환경오염의 우려를 이유로 거부처분에 이른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결.

 2. 행정청이 처분서에 제시하지 아니한 “법규상 기준 위반”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이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나 거부처분 당시 제시된 처분사유와 기본적 동일성이 없는 이상 그 내용의 당부를 떠나 처분사유로 추가하여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

이전글,다음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