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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소송에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이후 행정청과 처분상대방의 협의절차 이후 내려진 재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사건에서, 확정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과 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송의 대상 및 문제되는 위법성의 내용이 다르고, 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이 문제삼는 위법성이 내용이 종전 거부처분에서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사유임을 이유로 재처분이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 및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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