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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폭력범죄단체인 안양000파(안양 일번가 외곽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여 소속 폭력배들을 유흥업소 영업부장으로 형식 고용하게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등을 강매하고 불응하면 영업방해, 폭행을 일삼아 강요하고, 철저한 위계질서와 행동강령하에 뭉쳐 타 폭력배들에 대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는 단체로, 20대 초반 신규 조직세력을 대거 영입하여 세력 확장중임)에 가입, 활동한 범죄사실(피고인들 공통) 및 피고인 서00의 개별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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