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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016. 5. 28. 은성피에스디 강북사업소 소속 정비원 김건우가 구의역 선로 안쪽에서 스크린도어 수리작업 중 진입하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은성피에스디 대표 피고인 이재범, 구의역 부역장 김춘기 등은 공모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이재범, 은성피에스디는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법위반)는 이유로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을 선고하였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과실 또는 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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