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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5. 7. 31. 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하여 거래 당사자들이 4,9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자, 서귀포시에서 원고에 대해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등을 근거로 위 과태료 20%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당초 포상금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2016. 12. 2. 신설된 위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은 위 법률이 신설되기 이전의 다운계약 등 신고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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