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언론사 전 사장이 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자로부터 광고비를 갈취하고 언론보도를 구실로 배임수재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 범행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