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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지역의 대형 개발사업자로부터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서예작품을 수수하고, 허위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금융지주회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업무상횡령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행내용과 경위, 피해금액, 범행동기, 피해회복의 정도, 전과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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